[이민정기자]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옥시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1·2급)을 받은 자사 제품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확정하고 배상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최고 3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은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5억5천만원을 포함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나아진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또한 이날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옥시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피해자 개별 사례를 살펴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가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1·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3·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배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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