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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1월 자동차 공유 서비스 합법화


3년 이상 운전경력 면허 소지자 자격 부여

[안희권기자] 디디추싱 등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업체가 중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리코드 등의 주요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정식으로 허용한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디디추싱과 우버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 규제 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면허 소지자 가운데 범죄 이력이 없는 운전자만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차량은 주행거리가 60만km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버와 디디추싱은 상하이같은 일부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새 법안이 실행되면 오는 11월부터 디디추싱과 우버 등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업체는 중국 전역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업계는 중국 정부의 새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국은 이미 3년에서 5년의 운전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 범죄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중국정부가 세웠던 규제초안은 8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지닌 운전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고 사업자는 도시마다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경우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사업자는 각 도시마다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달러 적자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안에서 이런 규정이 빠져 사업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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