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률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률안(방송법 등 4법)'을 21일 발의했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언론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치며 법을 만들었다"며 "이 법안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방송답게 공정하게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명시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사장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5명과 편성 종사자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편성 책임자를 임명·제청하도록 하는 내용과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회의록 공개 원칙,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홍근 위원장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은 그만큼 방송의 편파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공영방송은 이제 힘없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으며 보도가 쏟아질때마다 칼에 베인듯 아프다"며 "많은 국민들의 슬픔을 끝내기 위한 싸움에 야 3당이 힘을 모았다"
한편 이날 야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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