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연에 나서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종합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종합 대책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4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더불어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우 차관은 제도적 장치들 중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우 차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은 0.5%에서 1.0%의 상향 수치가 적용돼 각 발전사들은 2018년에 5.0%, 2019년에 6.0%, 2020년에는 7.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 100% 허용 및 변압기 추가 증설 ▲대형건물의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를 기존 50kW 미만에서 1MW 미만으로 확대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남는 전기의 판매 가능 한도 제거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 체계(ESS) 연계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이 언급됐다.
이날 강연에서 우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집중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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