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 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지금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 측 관계자는 "이 회장의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조차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장을 이식한 후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된 가운데 지난 5월에는 면역억제 치료 부작용으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의료진도 이 상태에서 수감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냈다"며 "가능한 장기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신청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2014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으며 같은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3~4개월 단위로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이 회장 측 관계자는 "재상고 일정은 대법관이 논의하는 부분이라 우리로선 전혀 알 수 없다"며 "이전 상고심 때처럼 일정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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