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외환 송금사업이 허용된다. 외환거래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 관련 후속조치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외환이체업무가 허용되긴 했으나, 송금시에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야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 일정요건을 갖춰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환업무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지난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의 기준환율 조작사건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인 하향 조정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하 양방향으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도 조정한다.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지고,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부처협의와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