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상정해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어 안타깝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청년실업난 가중,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 우리 경제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선진국들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서비스산업의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장관들께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밖에도 각 부처에 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의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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