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거부권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심 대표는 23일 상무위원회에서 여권에 "그동안 일방독주로 질풍노도하던 집권세력의 부담 심리를 모르진 않으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며 "상시 청문회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수 있게 한 것"이라며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마비될 만큼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한다는 말도 가당치 않다"며 "제 때 청문회가 열려서 공직자들이 국회를 두려워했다면,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로 주요 공기업이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 청문회법은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다"며 "상시 청문회법은 그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이전처럼 계속해서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이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새누리당도 마땅히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모레부터 10일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처리하고 떠나기를 권고드린다"며 "총선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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