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월 500만원, 주 5일 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구직사이트 통해 공개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고 20일 발표했다.
트△△, 사이×× 등으로 제보된 업체는 유령회사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신설법인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설법인 계좌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하자, 이를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는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신설 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당 7만원을 지급하며, 월 400만원 수입을 보장한다고 구직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구직자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자, 사기범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고 끝난다며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범죄"라며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대포통장 범죄를 돕는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대포통장을 전달한 혐의로 퀵서비스업자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시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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