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검찰이 유럽 국제가전박랍회(IFA)에서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조 사장은 지난해 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성진 사장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삼성)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받는다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에서 경쟁사의 신제품을 훼손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 변호인 측은 "1심에서 500일에 걸친 철저한 심리 뒤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1심에서 증명됐듯 고의성, 파손 혐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진 사장은 "호기심 어린 행동이 불편과 오해를 끼친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한 회사의 대표이자 기술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제품 개발에 쏟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선고 공판을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앞서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은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검찰 측이 공소유지를 주장, 재판을 이어왔다. 1심에선 조성진 사장이 무죄로 판결났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