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시행한 바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소득 증명 기준이 강화되며,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것이 원칙이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94조2천억원(65.5%), 비수도권 49조7천억원(34.5%)로 총 143조9천억원이다.
가이드라인을 2015년 대출에 조기 적용했을 때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었어야 할 대출 비중은 비수도권이 27.0%(13조4천억원)로 수도권 25.3%(23조8천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여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도 먼저 시행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이 오는 2일부터 운영된다.
또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www.kfb.or.kr)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가이드라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식이 아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눠 갚아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이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LTV)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TI)이 6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으로 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존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집단대출을 할 때 ▲상속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할 때 ▲대출금 수요가 단기적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때 ▲긴급 생활 자금을 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거치식 대출도 허용된다.
한편 지난 3월 비수도권 차주 5천73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6.9%로 대부분이었고,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이 86.4%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