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1일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미래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사라지는 직종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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