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투표 인증샷 촬영 및 투표 참여 권유 행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손가락으로 '엄지척'이나 '브이(V)'를 해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도 안 된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글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독려해서도 안 된다.
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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