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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 31일 감독 착수…"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김두탁기자] 최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대림산업과 함께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두산모트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기획 근로감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앞서 운전기사 폭행 등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운전기사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이 일자, 지난 25일 대림산업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또,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이른바 '면벽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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