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한 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비큐는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PT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해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는 약속한 보장내용을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한 행위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하여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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