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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옥새 투쟁' 법적 공방 가나


이재만 "당 대표 직권남용, 법적 처벌 받도록 할 것"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의 대구 동구을 무공천 결정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했다.

특히 이 전 구청장은 김 대표의 '옥새 투쟁'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전 구청장은 27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대표는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 결과를 뒤집고 대구 동구을 지역구를 무공천 선거구로 희생시켰다"며 "동구을 유권자의 투표 선택권을 빼앗아 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구청장은 "참정권 침탈 결과로 빚어진 대구 동구을 총선 결과는 전면 무효임을 밝혀둔다"며 "모든 법적 수단과 정치적 투쟁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법과 정의, 역사가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구청장은 "공관위 심사 결과와 엄중한 결정을 뒤집는 당 대표 직권남용, 폭거에 의한 직무유기 및 불법에 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며 거듭 김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김 대표는 대구 동구을을 비롯한 5개 지역구 공천안에 반발, 후보 등록 첫 날인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공천 방침을 선언했다.

이후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자 25일 최고위원회를 소집, 격론 끝에 대구 동구을, 서울 은평을·송파을 무공천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구청장과 유재길·유영하 후보의 출마가 봉쇄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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