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중국 샤오미의 자회사 '즈미(ZMI)'를 둘러싸고 SK플래닛 11번가와 태안인터내셔널(ZMI코리아)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번가가 지난달 18일 즈미가 자사를 통해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고 홍보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내 공식수입사 측은 11번가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11번가 측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의 자회사 즈미코퍼레이션의 국내 독점 공식 수입사는 태안인터내셔널로, 지난해 5월부터 국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 즈미 제품을 판매해 왔다.
최근 11번가가 '즈미'와 온라인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로 나설 것이라 발표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즈미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서 브랜드 가치와 시장 내 지위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
11번가는 이 같은 태안인터내셔널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즈미와 MOU를 맺는 과정도 함께 지켜봤던 태안인터내셔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11번가가 일방적으로 '허위광고'를 한다고 주장해 당황스럽다는 것.
11번가 관계자는 "지난달 즈미와 관련해 홍보를 할 때도 태안인터내셔널 측이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이곳은 지난 4일 오전까지도 11번가에 즈미 제품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은 공급했지만 언젠가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어제 오후부터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한 뒤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며 "11번가에서 단독 공식 온라인 판매처라 알린 적도 없는데 우리가 '단독'이란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즈미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즈미 본사에서도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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