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민참여형 감시망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5만6천여건의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 건수가 제일 많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출범 후 5개월동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5만6천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했다. 이중 4천458건(7.9%)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됐다.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이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에 분포돼 있어 제보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월 평균 적발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2천923건에서 1만1천2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가 5만3천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5천735건), 부산(3천513건), 인천(620건), 경기(573건) 등의 순으로, 서울 및 부산지역이 대부분(81.9%)을 차지했다.
시민감시단에 적발된 불법 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사례가 있었다.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대부업 광고도 있었다.
인터넷 등에 연체대납, 결제·연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업체들도 적발됐다.
시민감시단의 제보로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중지,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를 한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 등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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