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28일부터 금융기관에 국채, 유가증권 등을 매매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공개시장운영'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또한 평가항목, 배점 등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공개시장운용규정'에 명문화하고, 우수 대상기관에는 통화안정증권 입찰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사용했던 '공개시장조작'의 조작(操作:작업 등을 잘 처리해 행함)이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든다'는 뜻의 동음이의어인 '조작(造作)'과 혼동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에서 금융시장이 객체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공개시장운용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 등을 공개한 데 이어, 공개시장운용 대상기관 선정 기준을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문서로 기록해 대상기관 선정시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결제 관련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일중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정책호응도를 신설해 반영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개시장 입찰 참여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대상기관에는 통화안정증권 입찰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은은 매월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통안계정' 부문을 나눠 입찰실적이 높은(상위 30%) 기관을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때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우수대상기관에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통안증권 모집(Ⅱ)에, 그리고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은 지준마감일(매월 둘째주 수요일) 직전 통안계정 입찰 실시를 할 때 각각 배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 선정 기준 변경 및 선정/혜택부여는 오는 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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