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우리나라와 마카오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타결됐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정 타결로 두 나라는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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