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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대여업무 개시


대여 시에도 의결권, 배당금 등 권리 행사할 수 있어

[김다운기자]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사주대여업무 수행을 위한 '우리사주 대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사주 전담수탁기관으로, 이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란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은 기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직접 대여신청, 반환, 대여 내역, 수수료 등 대여관련 제반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사주 대여제도란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증권 중개기관을 통해 기관에 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보유 주식의 주가차익 이외 새로운 수익창출을 할 수 있고, 차입자는 주식풀 확대에 따라 안정적 조달창구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증권금융은 설명했다.

이는 대여주식에 대한 반환을 이행보증하는 중개기관을 통한 대여방법이며, 현재 대여가능 주식은 시가기준 약 4조원으로 향후 2~3년내에 약 1조원 수준의 유가증권 유동성을 증권대차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증권금융은 전망했다.

대여 실행 중에도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배당금 수령권, 신주인수권 등 제반 모든 권리는 대여자(우리사주조합원)가 행사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사주 적립식저축상품 출시, 손실보전제도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이 조기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사주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외에도 기술혁신,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 창조산업 기업의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조합 설립에서 운영까지의 제반 업무를 무상으로 종합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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