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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약 30만곳, 수수료 인상 통보받아


김기준 의원 "수수료 인상 요인 금융당국 조사 필요"

[김다운기자] 최근 25만~30개의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25~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추정수인 240만~260만개의 10% 수준으로, BC카드 한 군데에서만 26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일 정부가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된 15만 개 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이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들이 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해 버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카드매출액이 3억원일 경우, 수수료 1.2%p 차이는 가맹점 소득 360만원에 해당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10만개 가량의 일반가맹점도 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3억~10억원 구간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30%가 넘는 9만여 가맹점이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부가통신망(밴:VAN)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연소득 3천만~5천만원에 불과해,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인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철저히 실태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이고, 그 외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이 2.5%로 인하됐기 때문에 인상폭은 제한적이며,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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