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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난방비 비리 근절' 법 개정 추진


정부·지자체에 관리 의무 부여, 계량기 고장 방치시 벌금

[윤미숙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입주자가 계량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의 '난방비 0원' 사례를 폭로한 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김씨는 개인 차원에서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난방비 비리 의혹이 드러난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천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천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의 경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내 다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난방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계량기 고장 시 해당 계량기의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계량기 고장, 결함, 기능장애를 발견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수리 등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계량기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계량기 고장이나 결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리 등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돼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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