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여야는 31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212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를 거친 무쟁점 법안들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수색·구조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에 대한 논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 합의 실패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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