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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정무위, 금융법안 연내 처리 무산


대부업법·기촉법 일몰 현실로…여야, 연말까지 네 탓 공방

[윤미숙기자]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일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법안의 시효가 종료되면 초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멈춰선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정무위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대부업법, 여당이 요구하는 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법 등 상당수 쟁점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2016년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이 추가 협상을 요구했던 법안과 쟁점법안은 내년 2월에 처리하고 대부업법, 기촉법 등 일몰 시한이 도래한 법안과 미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특정 법안 처리를 볼모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용 정치적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간 정무위 법안소위 및 여야 간사가 80여개 법안에 대해 내용 상 조율을 다 했는데 야당의 관심법안인 대리점법이 통과된 이후 김 의원이 정부 여당의 관심법안인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법을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개 법안은 자본시장을 개편하는 금융개혁의 핵심 법안인 동시에 서민 금융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무원칙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 이견으로 정무위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오는 31일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김 의원은 "일몰법인 대부업법, 기촉법 미처리로 일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정부가 입법 미비 사태 대비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연 35%를 넘기는 고금리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기촉법과 관련해선 일몰 전까지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이 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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