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리스크와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대타협 이후 받았던 국제적인 찬사를 기억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제도는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야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될 것 같다며 그간의 소회를 내놨다.
그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구조개혁 추진 및 이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모색했지만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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