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시스코가 8년간 끌어온 미국 와이파이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6천400만달러 손해배상금 지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시스코가 특허권 관리회사 커밀USA의 와이파이 기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시스코는 커밀USA와 특허분쟁에서 8년만에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시스코와 커밀USA간 소송은 2007년 8월 커밀USA가 무선랜 환경에서 단말기와 기지국간 근거리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통신기술 특허를 시스코가 침해했다고 텍사스 지방연방법원에 제소해 시작됐다.
시스코는 이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해 반격했다. 2011년 9월 열렸던 1심 판결인 텔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커밀USA 특허가 유효하며 해당 특허 칩해로 시스코에 6천400만달러 배상금 결정을 내렸다.
시스코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2013년 6월 연방항소법원은 시스코가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방어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 5월 연방대법원은 시스코의 방어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파기 환송했다.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재심에서 증거들이 배심원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시스코의 커밀USA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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