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8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출자 행태에 대한 추가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기업집단 출자규율제도의 재검토 및 추가규율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출자규율의 핵심적 정책목표는 소유-지배 괴리와 가공자본 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는데,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규율 제도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제도만 남아 추가적인 규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유-지배 괴리나 가공자본 형성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경영권에 대한 필요 이상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공의 의결권은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등을 이용해 형성할 수 있으며, 순환출자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 등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현행 규율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전혀 규율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KDI는 "기업집단 출자규율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이나 인수·합병(M&A)시장의 견제, 소액주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는 제도를 통한 공적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규격화된 규제양식은 기업집단 출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율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상 판단도 제약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율방안 도입시 기업 판단을 존중하되, 실질적 의도를 겨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기업 간 출자는 소유-지배 괴리를 악화시키거나 가공자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출자구조 규율시 특정 출자가 건전한 경영상 판단 결과인지, 소유-지배를 괴리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인지를 판별해야 한다"며 "선의의 목적이더라도 그 경제적 부작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제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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