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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반드시 통과해야" 민·관 한 목소리


22일 국회 정무위서 자본시장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수 논의

[김다운기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금융권과 금융위 등 민관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주요 금융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이 거래소 구조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위 전 간부를 소집하고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대 국민과 국회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안 통과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 간부가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 또한 21일 오전에 긴급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황 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도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및 거래소 임원/부장들도 2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거래소 법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은 비단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래소가 경쟁력을 가져야만 비로소 자본시장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상장지수회사 형태로 구조개편하고, 사업다각화와 글로벌 진출에 나서는 동안 한국은 거래소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거래소 산업의 물결을 외면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남들은 최신형 벤츠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우리는 구식 삼륜차로 달리는 형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소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이사장은 "부산 기업으로서 거래소의 재도약 기회가 멀어질수록 부산의 국제금융도시라는 염원도 멀어질까 우려된다"며 "자본시장과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개혁 주요법안은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를 마련한 은행법 ▲핀테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기업 및 소액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에 대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증권 발행·유통을 모두 전자화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0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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