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공기관을 사칭해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등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등 홍보강화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서민대상의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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