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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체발효로 확대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키로

[이영은기자] 지난 2011년 7월 이후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3일 전체 발효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달 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했다. 이는 올해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키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한·EU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발효하게 된다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문화협력의정서란 예술가와 문화전문가, 실연자 간 협력과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을 말한다. 지재권 형사집행이란 상표권·저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 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어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로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된 바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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