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부터 일반기업의 소액이체업이 허용돼 외환관련 핀테크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은행이 아닌 증권사, 보험사도 환전, 외환채권 매매,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말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기재부는 그동안 은행 중심이던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풀어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에게 외환관련 업무의 문호를 열어주고,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범위 제한해소 ▲소액외화이체업 허용 ▲한은이 영위하던 환전영업자 감독권의 관세청 이관 ▲외환 불법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기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자본 등 10억원 이상이면 외환 핀테크 사업 가능
기재부는 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을 통한 소액외환이체업을 허용해 핀테크기업들의 외환관련 사업의 합법화 기반을 마련했다.
소액외화이체업 허용대상은 상법상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영업자이며,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 등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체한도는 건당 3천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 2만달러다.
기재부는 "현행법상으로는 은행만이 외화의 지급․수령을 할 수 있어 핀테크 기반 외화이체업 등 새로운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유형의 외환업(은행과 이체업자간 협약을 통한 이체업 등)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화이체업이 허용될 경우 개인간 송금시 이체수수료 부담(100만원 송금시 3만~4만원)이 줄어들고, 이른바 '환치기'라고 불리던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그러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은 추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보험사에도 은행처럼 외환업무 허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이 개별 금융업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이에 따라 증권사는 외화대출채권 매매 및 중개, 금전 대차 중개, 외화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경우 기존에 하던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 매매와 함께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증권의 매매, 해외신탁, 외화자금 차입 등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외환관련 핵심업무로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외국과의 지급수령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사별로 제한이 필요한 외화예금 업무는 선별해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외채증가, 금융사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재부는 이들에 대해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외환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금융사의 외환영업뿐 아니라 외환관련 금융업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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