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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9개 업체에 20억원 과징금


방통위, 전체회의 열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

[강호성기자] 통신3사를 포함한 9개 사업자가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각 5억6천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8천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천800만원, 씨앤앰에 1천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보다 위반율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과장광고로 분류된다.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만5천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의 표현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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