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통시장과 초·중·고교, 철도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해선 현행 2.0%인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혜택(일반용 5.9% 할인) 적용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1천400여개 전통시장의 20만 4천개 점포이며, 이 혜택으로 연간 25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또 초·중·고교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중 매월 4%씩 할인하던 것을 여름(7~8월)과 겨울(12~2월)로 한정하되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철도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혜택(2.5%)도 2년 연장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지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관련 농어업 분야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일염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이밖에 당정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3개 군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총 12개 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당정은 서민층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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