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영업을 한 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8천600만원을 LG유플러스에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6월까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제공 등의 영업을 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군 특혜줘 내국인에 역차별
방통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1년동안의 주한미군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명의로 개통하고, 달러 결제를 이유로 월정액과 기간에 따른 약정할인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공시된 내용에 없는 서비스 약정기간 9, 12개월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했다. 또 24개월 약정 가입자에게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했다.
올해 6월까지는 서비스 약정기간 9개월 사용자에게 위약금 없는 조건으로 지원금도 지급하는 정책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의 위반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안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병헌 의원은 당시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직영대리점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통해 별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천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고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천200명의 주한미군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9개월이나 12개월 약정을 맺은 주한미군에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서 "주둔기간이 9개월이나 22개월인 경우 단말기 할부금을 9개월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할부금 납부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내국인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의 조사에서는 위법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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