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12월부터 규모 5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들이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펀드란 설립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공모 펀드를 말한다.
펀드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이 힘들어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현재 소규모 펀드 숫자는 815개로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오는 12월부터 소규모펀드에 대한 일제정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제정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 운용사별로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운용사들은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 175개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는 목표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모자형 펀드 또는 클래스 펀드 외의 신규 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직·간접적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펀드 중 부실자산펀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계획 재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 펀드 등록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판매사의 민원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와 관련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민원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일정 시점에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 및 소규모펀드 자동 정리방안 등을 신설펀드의 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같은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 전환되며, 1년 후 소규모펀드에 해당할 경우 규약에 따라 대표펀드 등으로 전환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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