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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법 위반, 결정된 것 아니다"


위반 검토 대상도 '로열티' 아닌 '시장경쟁 제한 여부'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로열티 계약에 관한 법 위반 가능성 논란에 입을 열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는 퀄컴의 로열티 문제보다 경쟁 제한 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퀄컴의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아직 법 위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토 대상도 로열티가 아닌 시장경쟁 제한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퀄컴은 공정위부터 특허 사용에 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퀄컴은 공정위 측 판단에 반발 "문제 없다"며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 되자 공정위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현재 퀄컴의 법 위반 등은 결정된 바 없고, 전원회의 결정은 심사관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심사보고서는 퀄컴의 로열티가 과도한지 여부(로열티 수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며, 퀄컴이 독점력이 있는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과정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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