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이용정지)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110여개의 랜덤채팅 앱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0일 "이용해지나 이용정지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남녀의 성기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라며 "운영자는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닉네임, 아이디)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랜덤채팅 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운영자에게 ▲성매매 주의 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음란 선정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성기 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마약, 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신고 창구·유관기관 안내 등 청소년 보호방안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 및 시정요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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