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정부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하나의 유료방송 사업으로 묶은 방송법 개정안(통합 방송법)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지난 2007년 IPTV법률 제정 이후 방송법과 함께 각각 규율돼온 IPTV와 케이블TV의 통합 정비가 마침내 가시화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IPTV법과 방송법을 합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을 오는 19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에 잇따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방송법개정안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1년여 동안의 절차를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합 방송법에는 주문형비디오(VOD)나 게임, 노래방, 날씨 등 케이블TV의 데이터방송 채널사업자(PP)은 신고로 케이블TV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등록된 PP가 인수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변경등록'을 통해 채널을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유료방송' 단일 법체제 완성
입법예고, 규제심사, 재입법 등을 거친 통합 방송법의 골격을 보면 우선 방송법상 케이블TV(SO), 위성방송사업자(위성), IPTV 사업구분을 통합해 '유료방송사업'으로 단일화한다.
방송법상 방송채널 사용사업(PP)와 IPTV 법의 IPTV콘텐츠 사업도 방송채널사용사업(PP)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은 크게 지상파 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일반 PP는 지금처럼 등록제를 유지하지만 '비실시간 PP'의 경우 신고(기존 IPTV법률과 같음)로 갈음한다. 비실시간 PP란 VOD나 게임, 증권 날씨 노래방 등의 데이터방송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방송법에서는 지역사업자인 SO와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에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을 허용했다. 반면 IPTV법은 IPTV 사업자에 직사채널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합 방송법은 직접사용채널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이를 공지채널로 명칭을 바꾸고 IPTV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지채널은 보도나 광고가 금지되고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을 알리는데 한정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했다.
◆PP 양도 규제도 완화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방송법에 없던 지상파와 IPTV사업자의 겸영제한 근거도 신설하고 등록 PP가 변경등록을 통해 다른 등록 PP의 채널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통하지 않더라도 PP채널을 양수양도 할수 있게 규정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과 통신 등 서비스별로 회계를 분리하도록 해 요금산정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에는 유료방송발전위원회 신설 조항은 삭제했다. 반면 미신고 PP 영업에 과태료 처분 조항은 추가했다.
지난 3월 전병헌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IPTV법률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계열사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는 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하나의 법테두리에 속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