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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모든 게 제 탓"…'배임' 혐의 공방


檢 "보증 선 것, 손해 인정"…이 회장 "변제 능력 충분, 손해액 산정 안돼"

[장유미기자]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건강을 잘 회복해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직접 참석해 최후변론에서 이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파기환송심에는 이 회장 외에도 피고인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과 CJ재팬 전 대표인 배형찬 CJ제일제당 고문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법정에는 손경식 CJ 회장을 비롯해 이채욱 부회장 등 CJ그룹 임직원들도 함께해 재판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날 이 회장은 회색 코트와 짙은 회색 비니를 쓰고, 휠체어에 탄 채 오른쪽에 링거를 맞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 들어선 후에도 휠체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쓴 채 주치의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일본에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면서 현지법인인 CJ재팬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309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회장 측은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은 신한은행이 변제 자격이 있는 CJ재팬에 연대보증 의무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 손해 발생을 인정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된다고 보고 특경가법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 위험이 없고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 측은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최후 변론에서 배임죄를 기본 원칙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시 이에 준한다고 보고 이 회장 측이 CJ재팬에 피해를 끼쳤다며 강하게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CJ재팬은 사업과 관계 없이 이 회장 개인 투기로 담보로 잡혀 2개의 빌딩을 구입할 때 투자목적으로 보증을 서게 됐다"며 "CJ재팬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보증 채무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손해를 입은 것과 다름 없으며 이 회장은 임대료 수익으로 이득을 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5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있을 시 최소 5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법규에 비춰 본다면 이를 이득액으로 본 원심 판단은 맞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에서 CJ재팬이 담보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이 회장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보증으로 생긴 CJ재팬의 채무액이 손해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잘 살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99%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만 만약 대출금을 36개월로 상환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어 계약 만료 시 원금을 한 번에 변제해야 할 경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지 않나"며 "이 회장 측은 임대료 수익과 대출금 변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 경과와 재판 진행 상황을 PPT로 준비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이 기소될 당시 2천7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국내외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원심에선 해외조세포탈 무죄, 항소심에서는 부외자금 횡령 무죄, 대법원에서는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산정금액은 366억 원으로 전체 기소금액 대비 약 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세포탈 부분은 이 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인데다 당시 차명주식 보유 자체를 조세포탈로 보지 않은 관행도 있어 이 회장의 미필적 고의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포탈세액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국세청에 완납한 상태임에도 기소가 돼 이중 처벌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형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대부분은 무죄 혹은 경미한 범죄로 판단됐다"며 "이 회장의 건강 역시 악화된 상태로, 실형 선고 시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에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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