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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팩스 입당' 김만복 사실상 제명


서울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결정…탈당 신고 안하면 제명

[윤미숙, 조석근 기자] 새누리당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사실상 제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고도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윤리위 측에 소명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원장이 당인으로서 보인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우리 당을 향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불편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해당 인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김 전 원장은 사실상 제명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을 당원운영협의회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냈으며, 새누리당은 탈당 전력이 없으면 입당시키는 관례에 따라 김 전 원장의 입당을 승인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후보의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전 원장은 해명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재보선 당시 당원이라는 인식 없이 개인적으로 정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원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터무니없다"며 "당비가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2달 동안 빠져나갔는데 당원인 줄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당원 가입이 되면 확인 문자메시지가 가는데 안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리위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납득할 수 없고, 윤리위에 소명하겠다고 하면 막을 의사도 없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입당 두 달여 만에 새누리당을 떠나게 된 김 전 원장은 그간 부산 기장군 출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혀 온 만큼 무소속 출마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 조석근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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