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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헌법상 불가능"


김철수 교수 기고문 인용 "독일은 연방국이라 가능"

[이윤애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 헌법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작성한 기고글을 인용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걸 허물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지역 정당을 제도·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은 연방공화국이라 란트(land)별로 비례대표 리스트를 만든다"며 "우리는 연방국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는 헌법상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허물기 위해 권역별비례제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지역정당화를 제도·구조화하는 것"이라며 "석폐율제를 제한적으로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권역별 비례제는 발상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선거구획정의 법정 시한인 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촌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축소 여부가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대신 석패율제, 제한적 형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중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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