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안'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내용을 어겨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확정고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문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국정화 고시는 국정화한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8년으로 정함)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사진)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국정화저지특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9월23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통해 2018년 3월1일까지 새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며 "10월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고시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근거한 것이라고 모 근거 규정을 들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에 따르면 정부는 9월23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새로운 교과서를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안에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근거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교과서 도입 기간을 2017년 3월1일로 확정해 문제가 생긴 것.
최 정책위의장은 "9월23일자 교육과정 고시는 2017년이 아닌 2018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 고시로, (2017년으로 확정한 국정화 고시는) 어미 규정을 아들 규정이 뒤집은 것"이라며 "이건 중대한 행정절차상 하자고 국정화 고시는 사실상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교육부가) 지난주에 슬그머니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해 다시 고시했다"고 지적하며 교육과정 고시를 바꾸었으니 국정화 고시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법적 근거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적 규정은 준수해야 하지 않냐"며 "이 하자를 보완하거나 치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정책위의장은 "절차적 하자가 (국정화)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쪽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며 "국정화의 본질 및 문제점, 치명적 위험성은 이 문제보다 훨씬 넓고 높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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