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 편향 편집 의혹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이 관련 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기사 배열 기준 등을 법으로 규제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업계 뿐 아니라 야당의 반발이 거세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소개하며 "포털·인터넷 뉴스 서비스 관련 법안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까지 남은 물리적 시간은 50여일.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 심사·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새누리당은 포털이 메인화면 등에 기사를 배치하는 데 있어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규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당 소속 의원들의 법 개정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이날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법 개정안 5~6건이 계류돼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및 기사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자가 기사와 기사형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문 편집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사 배열 책임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도록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포털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 결과 구분을 의무 실행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들을 중점 추진하며 포털 뉴스 서비스 편향성 논란을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이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밖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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