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백혈병 등 반도체 사업자 퇴직자 3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 피해 보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상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강요한 '확약'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의 요지는 삼성전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는 것.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령확인증'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또 다시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또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보상 기준 및 내용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보상을 빌미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적시하고 있는 '수령확인증' 서명강요를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수령확인증은 비밀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피해보상을 확인하는 확인증으로,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삼성전자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며, "당사자가 제출한 확인서는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재소합의는 조정권고안 제8조(청산조항)에 따른 것으로, 조정권고안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 대상자 등은 해당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어떤 권리도 해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조정권고안 8조는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해 어떤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달리 보상 홈페이지(www.healthytomorrow.co.kr)에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 있다"고 해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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