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비서실장 해임'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한 롯데그룹의 '최후통첩'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롯데그룹 측이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인 바 있어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질 조짐이다.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세운 SDJ 코퍼레이션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임명한 나승기 신임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는 1968년 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나승기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송 능력이 신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들로 보고 집무실에 무단으로 상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임명했다고 해도 위임 자체는 정식 절차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개인 비서를 채용할 수는 있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이 임명한 비서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날 오전에 밝힌 신 총괄회장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 해임 주장과 관련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이 전무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의식해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서실장 해임 인사의 효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신 전 부회장 측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일민 전무와 비서진들은 이날 정상 출근해 근무하고 있지만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집무실 출근을 저지해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에 신 총괄회장과 롯데 비서팀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 집무실에서 퇴거해 달라고 통보했다. 또 이에 불응할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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