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육성된다. 또 올해 4분기부터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코스닥 상장, 사채발행, 증권공모 등 자금조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올 4분기까지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인수·합병(M&A)을 시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와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조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등과 결합해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양한 전략을 가진 사모펀드의 등장을 촉진하고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설립 지원, 자금모집, 운용자금대출, 주식매매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기업들, 사모증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쉬워질 전망
기업들이 사모증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진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규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내년 1분기까지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만 발행이 가능했고, 상장법인, 금융회사, 공기업은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발행이 허용된다.
전문투자자 범위는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의 개인이었으나,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및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및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기업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대폭 확대한다. 먼저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담보 목적 증권을 매매,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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