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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검찰의 카톡 감청영장 남발 막아야"


"감청영장으로 사실상 압수수색, 입법으로 오남용 없애야"

[조석근기자] 검찰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카카오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영장집행에 불응한다더니 1년만에 태도를 바꿨다"며 "다음카카오의 입장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청영장은 성격상 영장 발부 요건에서 압수수색보다 덜 엄격하다"며 "검찰이 이를 악용해 광범한 대화내용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감청영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광범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불법적 사태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을 정비해 감청영장 오남용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를 냈는데 그 허가 여부는 다음카카오의 미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음이 감청영장 불응 약속을 깨고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창조경제의 한 축인 포털 종사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포털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다음카카오와 감청영장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동의를 나타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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