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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9구급차 295번 이용한 동네 주민


진선미 "응급의료수단 악용 시 대책 마련돼야"

[이윤애기자] 한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119구급차를 최고 295차례까지 이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을 빼면 사실상 매일 119구급차를 이용한 셈이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19구급차 이용 상위 10위 통계'에 따르면 태백시 거주자인 최모 씨는 지난 한해 119구급차를 295번 이용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자가용처럼 이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태백시 주민인 김모 씨는 총 282회를, 전모 씨와 한모 씨가 각각 270회와 260회씩 119구급차를 이용했다. 이들은 모두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의 출동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의 경우, 매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워도 환자 이송을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과 책임 소재 문제로 출동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구급차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정작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급차를 응급의료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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