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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5년까지, 신·기보 연대보증 면제 추진


금융위, 관련 세부방안 10월 중 발표

[김다운기자] 창업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전면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및 재기지원 활성화 관련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세부계획은 올 10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정부가 신보·기보 보증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해왔으나,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있어, 실패 후 재기가 어렵고 신보·기보 보증을 통한 창업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창업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창업기업이 실패했을 경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패자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존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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